인천 서부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전국 시범 개최

입력 2013년06월01일 19시54분 김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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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학승기자] 인천서부경찰서(서장 황순일)는 30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주무과장과 시민대표위원 등이 참여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8개 사건 11명에 대한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형사입건 피의자, 즉결심판 피의자, 통고처분 대상자의 신청이나 경찰서 자체 선정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형사입건을 즉결심판으로, 즉결?통고처분을 훈방으로 처벌수위를 조절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금번 1회차 위원회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폭행, 업무방해 등 8개 사11명에 대하여 심사했고, 심사위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쳐 형사입건을 즉결청구로 전환 6명, 통고처분을 훈방으로 2명, 형사입건 원처분 유지 1명, 다음 회차로 보류 2명으로 결정  하였다.

 죄질이 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변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이거나 고령자, 최근 동종전과가 없을 때,  기타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여 재사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위원회 제도를 도입 한 것이다.

서부서에서는 전국 지방경찰청 산아 6개 경찰서중 인천청에서 유일하게  시범관서로 운영하는 만큼, 매월 2차례 회의를 열어 회부된 경미사건에 대하여 국민과 대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처분이 되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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