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업무운영 만전

입력 2017년04월03일 20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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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올해 달라지는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업무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2014년귀속)부터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번 신고대상 법인은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오는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서식에 안분내역포함)를 본점 및 지점사업장 소재 구 ∙군에 제출하시고, 본점 사업장은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구청 세무과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시세팀(760-724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달라진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홍보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토록 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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