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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불꽃 튀는 공방
특검 '대통령과 3번의 독대 '부정한 청탁', 최 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주장
등록날짜 [ 2017년04월07일 15시47분 ]

[연합시민의소리]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풀기 위해 최 씨 등에 거액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이 재용부회장 측은 "특검이 예단과 추측으로 수사했다"며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삼성그룹이 해결해야 할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 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에 특검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대통령이 이를 피고인에게 부탁했다""피고인은 대통령과 3번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 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계열사 합병,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일련의 과정은 경영권 승계작업과 무관하지 않고,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모두 인식하고 있다""대통령 말씀 자료에도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라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며 "사업구조 개편 등은 삼성의 여러 활동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지 승계작업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가 "예단과 선입견에 기반한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변호인은 특검이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 말을 왜곡하고 있다""특검 스스로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올림픽 승마 지원을 요구했다고 하고서는 곧바로 그 뒤에는 그 지원을 정유라 지원으로 둔갑시킨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승계작업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부친의 와병 훨씬 이전에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별도로 경영권 승계를 할 것이 없다""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대가관계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확신한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이라는 것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가공의 틀을 급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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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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