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17년도 기존 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

입력 2017년04월19일 18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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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18일 축산기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주관으로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 관내 축산물 영업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대상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의 기존영업자이다.


이날 교육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자체 위생관리 기준 운영, 축산물 등급과 이력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구 관계자는 “해당연도 내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영업을 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20만원 과태료]을 받게 되므로,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온라인 또는 참석 교육을 통해 반드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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