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8일 반려동물 등 동물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의료에 소요되는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비 절감을 위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동물의료비용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ㆍ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친구나 자식처럼 의지하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5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는 21.8%(457만 가구)로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증가로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연간 25%성장하고 있는데, 농협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1조 8천억원 규모에서, 2020년이면 5조 8천억원 규모로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동물의료비 문제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가 다양해지면서 동물진료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동물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 자칫 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진료비가 있어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 가정의 부담이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물병원 비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민경욱 의원은 “동물의 복지 환경 개선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정책과 관련 시스템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정부 주도로 동물의료비용체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과 동물보호담당공무원 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별첨2 참조)에 따르면, 동물보호 업무가 수행 업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그치고, 10% 미만이라는 응답율이 28%에 이르는 등 동물보호감시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또한, 동 설문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원활한 동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44%가 동물보호업무를 전담관이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카라는 “지자체의 동물보호 전담부서의 설치가 최소한의 원활한 동물보호 활동을 위해 긴히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동 개정안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민경욱 의원은 “한 마리의 강아지와 한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반려인으로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려동물이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며 “반려동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인식 개선과 함께 동물복지를 위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현실적인 대책 마련으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사는 건강한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상기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경욱 의원을 비롯해 유기준, 노웅래(민주당), 송희경, 김명연, 송옥주(민주당), 이현재, 윤재옥, 김성태, 이철우 의원 등 여야 의원 총 10인이 동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