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여고생5명, 후배 여중생 집단 폭행'입건

입력 2017년05월23일 21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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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손한 태도를 문제 삼아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B양이 거절하자 2시간 동안 장소를 옮기며 폭행

[연합시민의소리]23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정읍 시내 한 고등학교 학생 A(16)양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2일 오후 7시경 정읍시 정읍천변으로 여중생 B(15)양을 불러내 손과 발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B양의 불손한 태도를 문제 삼아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B양이 거절하자  2시간 동안 장소를 옮기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목과 팔,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A양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학교 관계자는 "학교 차원에서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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