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의원,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9월18일 20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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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송파을)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법안 통과 시 통신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여 소비자 편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이통사의 유통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판매‧제공하는 유통구조이나,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되어 단말기 판매는 제조업자와 단말기 판매점이,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구조적 분리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 달성을 위해 이통사 관계사 역시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김성태 의원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고, 이러한 양상은 소위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

그 결과 현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물론 통신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며,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영세한 단말기 판매점의 경우 자금 운용의 한계로 원활한 단말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단말을 매입하여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에 통신서비스가 도입된지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오랜 고질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보니 시장의 불투명성과 구조적 한계가 계속되어 왔다”면서 “이제 시장의 근본적 구조를 손대는 개혁(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향후 경쟁을 통한 실질적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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