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29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방통위,제33차 전체회의 '통신분쟁조정제도'도입
이용자인 일반 국민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과다요금 청구, 서비스 중단 등 피해를 보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
등록날짜 [ 2017년09월20일 18시30분 ]
[연합시민의소리]방통위는 20일 올해 제33차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통신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 통신 단말기 리콜의 법적 근거를 마련, 휴대전화 단말기 리콜이 가능해지며 이통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엄해진다.

개정 법안에 포함된 분쟁조정제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과다요금 청구, 서비스 중단 등 피해를 보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최우수 수산물 도매시장 선정' (2017-09-20 18:34:38)
인천시, 가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 실시 (2017-09-19 10:23:56)
인천중부소방서장, 봄철 화재 ...
영주시, 홍보행정기획위원회 ...
청주흥덕경찰서,청소년 우범...
청주흥덕경찰서, 검사 등 기...
인천 연수구, 톈진시 난카이구...
인천 동구, 중소기업 국내전시...
인천 남동구, 다가구 주택에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