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입력 2017년09월22일 21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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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무질서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근절과 적극적 대처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불법 광고물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동 주민센터의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수거대상은 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 상업용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수거활동은 만 20세 이상 연수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 1회 현장사진 및 수거물을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수거량에 따라 1인당 1일 3만 원 이내, 월 50만 원 이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도시계획과(☎749-864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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