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입력 2017년12월29일 20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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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조태길)는 대형화재 비상구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도모하고 신고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포상금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시설의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는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위법행위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비상구 폐쇄여부를 가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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