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비응급 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입력 2018년03월06일 14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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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은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송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부소방서(서장 서상철)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119 구급차가 비응급환자의 비일비재한 구급요청으로 인력과 장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소방본부 ‘2013년~2017년 5년간 구급활동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구급차 출동건수는 141,426건, 이송인원은 92,945명으로 연평균 구급출동이 18.5% 증가하고 있다.

이송인원 92,945명 중 응급환자는 6,459명(7%), 비응급환자는 86,485(93%)로 100명중 93명이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응급환자의 경우 의식장애, 심정지 순으로 출동을 하였으며, 비응급환자 이송의 경우 단순통증, 복통, 두통/현기증 순으로 집계됐다. 

응급환자와 비응급급환자의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환자로, 급성호흡곤란・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심한 탈수・관통상・위장관 출혈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이런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 출동을 자제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허위신고로 인해 구급차로 이송된 이후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에는 단순치통・감기환자,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급대원들은 이송을 거부했다가 화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주취자가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을 가정하거나 구급차 출동 전 응급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이송 요청 자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비응급환자들에 의한 이런 비일비재한 상습적 119구급 요청은 구급 인력과 장비 낭비의 주범일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해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에게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하는 119구급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라며 “응급환자가 나와 소중한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정말 119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신고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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