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소방용수 손괴자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입력 2018년03월13일 15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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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3일 인천남부소방서(서장 류환형)는 지난 1일 관내 SK뷰 아파트 앞에 설치된 소화전이 차량 추돌로 파손된 현장을 신고해준 민원인에게 손괴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란 재난현장에서의 원활한 급수공급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신고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8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제도는 소방용수시설의 손괴사건을 목격하고 이를 최초 신고하여 시설 원상회복에 기여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소방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포상금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원상회복 비용의 10%를 원상회복 완료 또는 비용 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고, 공무원 및 해당시설의 관리책임 관계자 및 손괴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소방용수시설인 만큼 손괴 현장을 목격하면 적극적인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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