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는 불법

입력 2018년03월29일 12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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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10일부터 100만이하의 과태료 부과

[연합시민의소리]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조태길)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으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 개정된 법령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는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대형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소방차가 진입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초기대응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소방기본법 제21조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고,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오는 8월 10일부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설치와 단지 내 무분별한 주정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계도할 예정’이라며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도로변 불법 주정차 금지, 소화전 주차금지 등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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