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

입력 2018년03월29일 13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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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는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의 안정적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한 라벨지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이력제 이행을 위한 라벨지 구입, 전산프로그램 업데이트, 전자저울 구입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데, 그 중 이력표시를 위한 라벨지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전산신고 정확도 및 신속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축산물이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내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로, 인천시에서 해당하는 전산신고업소는 56개소(‘18.1.기준)이다.
 

신청마감일은 30일까지이며, 해당 군·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된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하여 추후에 최대지원액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예산지원이 된다.
 

그 외 더 자세한 사항은 군·구청이나 인천시청 농축산유통과(440-43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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