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

입력 2013년07월25일 05시29분 김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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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자체점검 등을 통한 화재예방 피해저감

인천남부소방서 용현센터 소방장 추 연웅

[여성종합뉴스/김학승 기자] 현대사회가 발달함으로 최근 공동주택의 아파트가 고층화 ·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는 더욱 더 초고층화 되어 50층 이상인 초고층 아파트도 빠른 속도록 건설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소방관서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소방안전교육과 가정화재예방 캠페인, 관리소장 · 소방안전관리자 등 공동주택 관계자 회의, 단지 내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 화재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미 작동, 지정장소 외 주·정차로 인한 출동 지연, 피난로 장애물 적치 등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기에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한다.

 현행 소방관계법령에서는 30개 처종으로 분류된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 소방시설점검을 실시하도록 소방관계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점검은 쉽게 이뤄지는 반면, 주거시설의 부분에서는 사생활 침해논란 및 세대의 부재중이 있어 세대내의 소방시설(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비상방송 스피커, 비상조명등 등)에 대한 점검이 힘들어 소방점검이 불과 40% 미만 밖에 안 된다고 한다.
관계인은 모든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세대내 리모델링 공사 시 감지기 선로 훼손,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매몰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아파트 내 공용복도 · 계단에 자전거, 가전도구, 종이박스류 등 물건적치로 피난 상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하고 옥상 출입문 개방의 경우 방범의 이유로 잠그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발생시 개방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교차회로 방식의 연기감지기 작동에 의한 개방, 경비실에서의 수동 스위치 조작에 의한 개방, 화재로 인한 정전 시 자동개방장치 및 각 세대에 옥상 출입문 열쇠를 지급하여 직접 개방토록 하여 피난하는 방법을 홍보하거나, 교육을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아파트 진입로 부근은 외부차량 통제를 위한 차단기 설치 시 대형 소방차량의 출동을 고려해 설치하고 단지 내 도로의 폭은 최소한 5m이상유지, 소방차 전용 황색선 내에는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아파트 주민들에게 홍보해야만 한다.
입주민, 입주자 대표회, 아파트 관리주체, 소방관서가 하나가 되어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사고 없는 아파트 만들기에 우리 모두 앞장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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