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최대' 에잇시티 사업 해지 /새 개발계획 내놔

입력 2013년08월01일 10시0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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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시티,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귀책사유 제시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소송제기

사라져간 용유무의 해상개발계획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1일 인천경제청은 최대 규모의 개발이라며 수년을 끌어온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사업을  자동 해지됐다고 밝혔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잇시티 사업 해지 사실과 후속 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시행예정자인 ㈜에잇시티가 약속한 400억원을 지난 말까지 증자하지 못하면 1일자로 사업을 자동 해지한다고 지난 10일 통보했다고 밝히고  에잇시티 사업 부지를 나눠 단계적으로 부분 개발하는 계획으로 국공유지 등 토지 수용 비용이 덜 드는 부지부터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업 해지와 동시에 에잇시티가 시와 인천경제청의 귀책사유에 대해 국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라 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일고 있다.
 
에잇시티는 지난 6월 28일 현물 출자한다면서 제시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땅과 세종시 땅에 대한 등기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자산가치가 500억원으로 감정된 에잇시티 소유 세종시 땅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할 계획이었다.

에잇시티는 해지 통보 기일이 임박하자 부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귀책사유를 제시하면서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시와 인천경제청은 '사업을 계속 하고 싶으면 약속만 지키면 될 것을 협소한 내용을 물고 늘어진다'며 대응 가치가 없다는 반응이다.

인천 경제구역청은  "사업을 해지하라는 주민들의 전화가 매일 100통 가까이 걸려온다"며 "주민의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해지를 전제하고 이미 정책 방향을 굳혔다"고 말했다.

이로써 인천광역시의 해상제국 건설의 야심찬 대규모 개발 사업이 삽 한 번 떠보지 못하고 최후를 맞았다.

따라서 시와 에잇시티는 '서로의 책임'이라며 맞서며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약속을 깬 건 에잇시티가 아니다'라며 시와 인천경제청도 기본 협약상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에잇시티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맺은 기본협약과 주주협약 내용대로 시와 인천경제청이 에잇시티 개발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기반 시설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의 이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무의도의 상·하수도 시설 일부를 제외하고 기반시설은 다 갖춰졌다"며 반박하는등  서로의 책임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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