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시티,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해지 '원천무효' 반발

입력 2013년08월01일 16시58분 민일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약속지키지 않은 인천경제청 "소송 불사"

[여성종합뉴스] 인천 용유무의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예정자의 지위와 함께 에잇시티 사업권을 1일 박탈당한 ㈜에잇시티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해지 방침에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에잇시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본협약 해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경제청의 종합대책은 원천무효"라며 "자본금 증자를 위한 법원등기 신청과 용유무의 주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기본협약 자동해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잇시티는 원인무효 주장의 근거로 인천시와 K-컨소시엄 등이 맺은 기본협약과 주주협약서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등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을 대리한 인천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약속한 지분참여를 하지 않았고, 에잇시티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변경 승인 절차 등 모든 인·허가 절차 진행을 맡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에잇시티 측은 "현재 337억원에 이르는 국내 부동산의 출자를 위한 자본금 증자 서류가 완비된 만큼 법원에 등기신청할 예정"이라며 "500억원에 이르는 해외부동산도 곧 등기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물출자가 완료되는 대로 용유무의주민대책위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20억원을 예탁한 뒤, 주민들의 은행 대출 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입장도 밝힝 상태로  날벼락을 맞았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