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남동구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명회 실시

입력 2018년07월20일 17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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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는 20일 남동구 건설기술교육원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남동구 지회) 실무 교육 시 40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촉진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해 2월부터 신축주택 등 기존 일반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인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내용으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개정된 소방시설 변경내용 안내,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소방시설 설치 확인·설명 의무화 안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사용법 교육, 안내문 배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가 기대된다"며 "향후 주택거래 시 중개대상물 설치확인서에 기재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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