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 전군표 전 국세청장 체포

입력 2013년08월02일 13시4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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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수억원대 금품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께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전날 오전 9시40분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여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고 금품의 명목과 관련, 대가성이 없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미 소환을 앞두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체포으며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전 전 청장을 체포했다.

전 전 청장은 금품 수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냈으며 "세무조사 무마나 감세 등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청장 취임과 관련한 인사치레로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전 전 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여타 시기에도 CJ그룹 및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이 오갔는지와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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