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우리가 알아야 할 주·정차 금지장소

입력 2018년08월17일 20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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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소방서 부평119안전센터 소방교 임상민
[연합시민의소리/인천부평소방서 부평119안전센터 소방교 임상민]다음 중 주·정차 금지 장소로 옳은 것은? ① 소화전, 무선기기접속단자 5m이내
 

8월 10일 이후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가 앞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필수로 나오길 개인적으로 기대(?)한다.
 

8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진 소화전 등 일부 시설에만 법이 적용됐지만,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등이 모두 포함됐다.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과거에는 차를 잠시 세워두는 행위는 허용했지만, 바뀐 도로교통법에는 잠시 정차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즉 이러한 소방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된다는 것이다. 과태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승용차가 4만원,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5만원을 부과한다.
 

이러한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에 한정된 소화용수를 보완해 줄 수 있으며, 대원 간 그리고 지휘부와 대원간 원활한 무선통신을 가능케 함으로써 현장활동의 적절한 전략 및 완벽한 업무수행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소방관련시설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면 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화재진압을 할수 있지만, 불법주정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소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모든 운전자들은 소방관련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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