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18년08월31일 19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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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진천경찰서(총경 송영호)는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2018년 불법무기로 자진신고 기간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총기류, 화약류(폭약·화약·실탄류), 분사기, 도검, 석궁 등 무기류 등이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본인, 대리인을 통하여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사람은 불법무기 출처는 물론 일체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을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 종류 후에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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