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 인터넷으로‘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

입력 2013년08월07일 13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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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포털 ‘민원24’을 통해 발급,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여성종합뉴스]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 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사실확인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려면 최초 1회에 한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친 후 이용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복합인증(전화 또는 보안토큰 사용) 등을 거쳐 무료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은 발급번호가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수요처는 중앙부처와 각 광역시․도 및 시․군․구 본청이다. 2017년에는 법원과 등기소, 국회,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는 집이나 직장에서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이다”면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본인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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