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10대 과외제자 살해 女교사 외 공범 2명 추가

입력 2013년08월07일 16시2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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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복원해 범행 가담 사실 밝혀내.....

[여성종합뉴스/사회부]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 기소한 과외교사 A(29·여)씨 외 B(28·여)씨 등 A씨의 친구 2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발생 후 B씨 등 2명이 사흘간 A씨의 원룸을 드나들었는데도 화상을 입은 C군을 내버려둔 점을 의심, 이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복원해 범행 가담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경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치던 C(17·고교 중퇴생)군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당시 3도 가까운 화상을 입은 상태로 사흘간 방치되다가 같은 달 29일 오전 4시 원룸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졌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던 사건에  A씨와 함께 B씨 등 2명도 '검정고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군을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B씨와 함께 강릉으로 교생실습을 갔다가 C군을 알게 됐고 B씨와 C군은 교생 선생님과 제자 사이였지만 서로 호감을 느끼고 교제를 했고, 성관계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습이 끝나고 인천으로 돌아온 B씨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 'C군과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A씨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C군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자 A씨와 B씨는 벨트와 골프채 등으로 번갈아 가며 때렸고, B씨의 전 남자친구인 D(29)씨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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