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동조글 올린 40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확정

입력 2013년08월07일 17시4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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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연평도 포격은 남한도발'

[여성종합뉴스/사회부]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연평도 사태는 남측이 조작한 군사도발'이라는 내용의 북한 측 주장을 20여 차례에 걸쳐 그대로 싣는 등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 6∼8월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이명박 정부 비판 글을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옮겨 싣거나 북한이 운영하는 트위터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그대로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트위터에 글을 올리거나 책을 사려 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고 이런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거나 관련 서적을 사려 한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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