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전 감독 ,‘프로농구 승부조작’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13년08월08일 11시1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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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 해치고 경기에 대한 신뢰 저하"

[여성종합뉴스] 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독기소된 강동희(47) 전 원주 동부프로미농구단 감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나 판사는 “강 피고인이 지는 경기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를 받고 후보선수를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치고 경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또 브로커 2명을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전주 김모(32) 씨에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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