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280억… 건보재정지출 중국 1조 8천억 돌파”

입력 2018년11월08일 13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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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연합시민의소리]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국내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올라 지난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5년 9개월 동안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이 2조 6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9월말 기준)까지 국가별로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1조 8214억원으로 전체(2조 6663억)의 68.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1856억원), 미국(1720억원), 대만(709억원), 우즈베키스탄(536억원), 필리핀(482억원), 캐나다(476억원), 일본(463억원) 등 순이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중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3년 33억 8300만원(4만 8548명), 2014년 33억 5000만원(4만 6308명), 2015년 36억 5600만원(4만 194명), 2016년 30억 4100만원(4만 425명), 2017년 68억 4600만원(6만 1846명), 올해(9월말 기준) 77억 2400만원(8만 7473명) 등 최근 5년 9개월 동안 총 280억원(32만 479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68억 4600만원)의 경우 ‘13년(33억 83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도 ‘13년과 비교해보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행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할 때에 보험자격을 얻게 되는 바 거주기간 기준을 영국과 같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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