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도연맹, '성추행' 오승우 총감독 영구제명

입력 2013년08월14일 20시2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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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한역도연맹(회장 류원기)이 여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오승우(55) 역도 국가대표 총감독에 대해 영구제명을 내린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역도연맹 관계자는 "8일 열린 (연맹)선수위원회에서 오 감독에 대해 영구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역도연맹은 오 감독의 성추행 의혹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다음날인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 감독에게 해명의 기회를 줬다.

당시 오 감독은 "결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제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드리려 나왔다"며 성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해당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에 앞서 연맹은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오승우 감독에게 임시 1개월 보직해임과 동시에 태릉선수촌 출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선수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제19조(재심 청구)에 따라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맹에 신청하면 된다.

위 규정은 재심사 요구를 받으면 연맹은 30일 내에 재심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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