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담합 제재

입력 2013년08월19일 14시39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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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공동으로 입찰투찰가격 결정행위 금지 시정명령 부과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5개 사업자(㈜태강씨푸드, 바다로, ㈜에이스씨푸드, 바다세상, 청아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태강씨푸드 등 6개 사업자는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태강씨푸드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수산물)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투찰률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들 6개 사업자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1,641건의 학교급식 입찰에서 합의내용을 실행하여 총 272건, 약 18억 원을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공동으로 입찰투찰가격 결정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식자재 납품 사업자의 고질적인 입찰담합 행위를 시정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광주지역에서 입찰담합 관행 개선을 통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양질의 급식자재 납품을 유도하여 국가예산의 낭비를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키는 관행적 입찰담합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생활 필수품 등의 가격담합에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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