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밀수입 의약품 불법 유통업자 6명 검거

입력 2013년08월19일 14시4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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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및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물건 보내는 방법

[여성종합뉴스/ 사회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9일 밀수입 의약품 불법 유통업자 A씨(37)씨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불법 시술업자 B(56·여)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는 등 관련자 총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온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의료업자 및 서울지역 병·의원 등 40여 곳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2월부터 올해 7월 23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스페인산 미백, 재생, 박피 등 기능성화장품 등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총 6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가 밀수 의약품 등을 구매자와 직접 대면 없이 고속버스 및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물건을 보내는 방법으로 전국에 유통하는 치밀함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의약품을 허가 없이 판매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검거되는가 하면 올해 1월에도 캐나다산 국소마취제를 밀수입한 혐의로 인천공항세관에 검거됐었지만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해경조사 결과 확인됐다.

부정의료업자 B씨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 A씨 등 2명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C(57·여)씨가 모집한 부녀자 22명을 상대로 문신, 주름개선, 지방분해 등을 불법 시술해 9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외에도 신용거래불량자인 B씨에게 통장 등을 양도한 D(62)씨 등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함께 검거했다.

해경관계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불법 의약품을 구입한 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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