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뱅킹 갑자기 중단되면 금융사기 의심하세요"

입력 2013년08월19일 15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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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자금융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여성종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뱅킹 거래가 중단된 직후 본인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신종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종 금융사기는 정상적인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자금이체를 하면서 보안카드 번호 2개를 입력한 직후 거래가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에 의심해볼 수 있다.

이체 도중 거래가 정지됐다 다시 거래를 하면 은행 시스템은 거래 정지 당시 요구됐던 보안카드 번호를 다시 요구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고객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오류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모씨는 이달 6일 오후 4시께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던 중 진행이 되지 않아 거래를 중단했는데 같은 날 오후 10시께 890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금감원은 보안카드 번호가 입력되지 않고 거래가 종료된 뒤 다음 거래가 다른 컴퓨터에서 이루어질 경우 은행들이 고객에게 의심거래 발생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보안카드 재발급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카드 이용을 권장하도록 할 것을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안카드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으면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며 "평소에도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유지하고 OTP 등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인출 피해를 당하면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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