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들 해외여행 호화생활

입력 2013년08월21일 22시1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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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의진 (보건 복지위)이 21일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도 건강 보험료는 장기 체납하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신의원에 따르면 2013년 7월 건강보험료를 6개월이상 장기체납한 지역 가입자는 총 152만 5천 세대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만도 무려 1조 9.791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에 특히 4.1%에 달하는 6만2,404세대는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한차례이상 해외를 다녀온것으로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903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모씨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만2천원을 체납해왔지만, 체납기간 동안 매년 2~3회씩 총 10회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확인 결과, 권00의 재산은 104억6천여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00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4개월분의 건보료 5,321만6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체납기간 동안 2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확인결과, 한00의 재산은 12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와같이밝혀진것은 신의원이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부터 체출받은 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 출입국 현황에 나타난 것으로 올 들어서만 30여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것으로 체납자수는 231세대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보험공단은 해외 출입국자의 경우 생계를 위한 보따리 상이 대부분이라고 밝히고있는데 해외 출입국자의 재산액 상위 10인의  내력을 확인한결과 해외 출입국자 중 일부는 수백억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건강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들고, 체납기간이 수십개월에 달함에도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고 납부능력 충분한 고소득 전문직 특별관리대상자도 건보료 체납한 채 해외에들락날락 하며 돈을 쓰고 다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험공단은 국세청및 출입국관리소등과자료연계를 통해체납자의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철저한 징수조치와그들의 예금및 재산 압류는물론 해외 신용카드사용 제한등 징수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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