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임실군수 군수직 상실

입력 2013년08월22일 19시0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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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6월·집유2년→파기환송→벌금300만원→재파기환송→벌금200만원

[여성종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에 대한 재재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강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공석이 된 임실군수 자리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또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해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측근 방모(41)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선거자금으로 빌린 8400만원 중 1100만원을 방씨가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회계책임자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수입한 행위를 공모했음이 인정된다"며 "지출된 시기가 군수 당선 이후라고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6·2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2010년 5월 측근인 방씨를 통해 건설업자 최모(55)로부터 8400만원을 건네받는 등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차용금 8400만원 중 1100만원이 불법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만 인정될 뿐 나머지 금액은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용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된 1100만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8400만원 전부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다시 한 번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어 광주고법은 재파기환송심에서 강 군수가 받은 1100만원을 불법 선거자금으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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