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 기자회견,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 예고

입력 2019년08월11일 17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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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정상화와 보상안 동의 못해, 입장 안 바뀌면 집단 손해배상 .....

[연합시민의소리] 11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서구 주민들이 인천시의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 정상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을 예고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는 11일 오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수돗물 적수 사태 피해 보상에 대한 주민대책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박 시장이 발표했던 ‘인천 상수도 혁신을 위해 시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에 담긴 정상화 선언과 보상안 발표를 비판했다.


주민대책위는 “시가 오는 12일부터 접수할 피해 보상안의 변화가 없으면 주민들과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서구 피해 지역 일부 가정의 수도꼭지에선 적수와 흑수가 나오고 필터가 짧은 시간 안에 변색된다는 민원이 계속된다”며 “지난 7월 말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연희·검암·경서·검단 지역의 불량배관이 전체의 47%에 달하고, 불량배관 교체에 최소 5년, 왕길지역의 배수지 신설과 운영에도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상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어 타 지역으로 이른바 ‘빨래방·찜질방 투어’를 했으며 어떻게 해서든 생수구입비를 줄여보고자 타 지역으로 수돗물을 기르러 원정을 다녀오기까지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가 밝힌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 보상과 상수도 요금 감면을 기준으로 하는 피해 보상에 절대 동의 할 수 없다”고 충분한 보편적 보상이 있어야 시가 피해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피해보상 접수 철회와 보상안 재논의를 촉구했다.
 

시가 주민대책위의 요구를 받지 않고 그대로 강행 시 보상 접수 날인 12일부터 8월 말까지 집단 소송인단을 모집해 청구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주민대책위는 “시 수돗물 혁신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내정과 부실 위원 구성에 대해 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 때까지 혁신위 참여를 보류해 왔는데 시는 문제 해결 없이 혁신위 회의를 그냥 공지했다”며 “붉은 물 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온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참여, 특정 업체 위원 제척을 통해 혁신위가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민대책위는 최소 5년 동안 불량배관과 배수지 문제가 있는 서구 연희·검암·경서·검단 지역(배관말단지역 포함)의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블록별 수질관리 상황·개선작업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는 민·관회의 진행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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