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신항배후단지 복합물류클러스터 2차 입주 우선협상기업과 사업추진계약 체결

입력 2019년10월10일 12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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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10일 오전 공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6월 복합물류 클러스터 입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서린세방물류컨소시엄·한국로지스풀㈜ (B부지, 각각 17천㎡), ㈜동양목재·㈜케이원(B부지 각각 13천㎡) 등 5개 기업과 '인천신항배후단지 복합물류클러스터'2차 입주를 위한 사업추진계약과 함께 청렴항만 투명사회 구현 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추진계약은 지난 4월 3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8개 입주기업과 1차부지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한지 5개월 만에 2차부지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서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조건 ▴입주시설의 설치와 운영 ▴환경 및 안전관리 ▴사업추진 기간 및 기타 입주자 시설요건 등 총 35개 항목이 세부적으로 담겨있다.

아울러, 양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부정․부패 및 비리 없는 청렴항만 투명사회를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 하고자 청렴항만 투명사회 구현 협약은 동시에 체결하였다.
 

인천신항배후단지 복합물류클러스터는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향후 21만㎡의 부지내에 7개 기업이 신규 물류센터 설치를 위한 792억 원 투자를 통해 683명의 신규고용과 연간 150,600TEU 물동량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각 기업(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추진 계약서 체결로 정식 입주기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까지 각 기업별로 각종 인허가 절차 승인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득하게 되면 그 즉시 각 기업별로 배후단지 내 최신 물류센터 시설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인천신항 복합물류클러스터 단지는 물류센터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과 수배송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Cross Docking Zone 및 JIT Process 시스템 구축, 수출업체의 완제품을 인천신항배후단지로 반입한 뒤 부가 물류작업 후 해외로 수출하는 3자 물류형 비즈모델 구현 등을 실현하여 비철금속 아시아 허브물류센터, 접이식 컨테이너(Fold Con) 조립‧가공 기지 및 다목적 Distribution Center 등 특화 화물처리 비즈모델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9월 1개 기업이 단독 응찰해 2회 반복 유찰된 잔여 1필지(A부지 3만여 제곱미터)에 대해서도 입주기업 선정절차를 검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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