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9년12월17일 11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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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남윤)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와 소방시설을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광주광역시 조례(2017.3.1.)개정에 따라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방화시설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직접방문, 팩스, 전화(613-8733)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남윤 북부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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