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불법 사행성 조장 게임장 대규모 단속

뉴스일자: 2017년03월08일 09시52분

[연합시민의소리]8일 제천경찰서(서장 전병용)는  사행성 게임장 두 곳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업주 장모(42)씨와 또 다른   게임장 업주 장모(47)씨 등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게임장은 작년 9월경부터 ‘극락조포커’, ‘오션밸리’, ‘공룡왕‘ 등 50대, 60대를 각각 설치해 영업하며 멤버십카드(점수보관증)를   발급하고 손님들 간에 점수를 교환토록 하였다.
 
또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에 예시‧연타 기능을 넣는 등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 2곳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성인 아케이드 게임기 110대, 똑딱이 122개, 영업장부, 점수보관증 등을 압수했다.
 

경찰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영업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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