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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개정 법령 안내
등록날짜 [ 2020년07월22일 18시06분 ]

[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오는 8월 14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개정법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내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및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시행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뉘는 자체점검의 제출기한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만약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검사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철 예방안전과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법령 개정사항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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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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