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진천경찰서는 급증하고 다변화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8일 전화금융사기 검거전담반(수사과 3명)을 편성, 12건의 사건을 수사해 중국인 1명을 포함 10명(타서 포함 13건)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1월 진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한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6,859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끈질긴 추적끝에 청주시 주거지에서 검거했고, A씨가 편취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상명령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이다.
진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는 즉시 검거전담반을 투입, 반드시 검거해서 진천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