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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자동차 검사소 등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
등록날짜 [ 2022년01월19일 17시49분 ]

[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19일 관내 자동차 검사소 등을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는 12월부터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로 운행 중에 발생하는 차량화재는 각종 연료나 오일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화재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에 남부소방서는 송암동 광주 검사소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안내문 비치, 홍보용품 배부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한 운전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남부소방서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가 이뤄진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확실한 안전장치인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를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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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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