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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 외국인 무면허·무보험 운전 근절 위한 간담회 개최
등록날짜 [ 2022년05월24일 17시49분 ]


[연합시민의소리]진천경찰서는 외국인 무면허· 무보험 차량 운행 사고 근절을 위해 관내 외국인 고용업체 관계자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고용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무면허·무보험 사고 발생 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져 모든 부담을 피해자가 감수해야 함을 강조, 고용업체 스스로 외국인 운송 차량이 무보험인지 점검하는 등 자정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과 공동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면사랑 관계자 이창현은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에서 제공한 자료를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국민 근로자에게도 정기적으로 교양하여 교통사고 등 범죄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성식 진천경찰서장은 ‘ 참석한 고용업체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약자 피해 회복에 앞장서 국민들이 만족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진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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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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