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29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 신청 독려
등록날짜 [ 2022년06월27일 09시42분 ]

영주시청
[연합시민의소리] 영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15년 만에 시행된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 매매 또는 증여된 토지 중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내달 4일까지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해 시, 읍, 면장이 위촉한 5인의 보증인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신청인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주 법원 등기소에 방문 후 등기 신청하면 된다.

 

정옥희 토지정보과 지적팀장은 “특별조치법 종료까지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민들께서는 꼭 기한 내 서둘러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여름 휴가철 맞아 낚시어선 205척 안전점검 (2022-06-27 09:49:02)
인천 중구, 공유경제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 (2022-06-24 16:25:43)
경기도교육청, 증거기반 정책...
인천병무지청, 성실복무 김형...
인천 동구, 구립여성합창단 ·...
인천 연수구, 올해 첫 ‘알뜰...
인천 남동구, 제79회 식목일 행...
인천해경, 구조대-현장부서 해...
인천 중구 제3회 지역사회보장...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