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28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동구, 소상공인 고통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등록날짜 [ 2022년08월11일 13시44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상공인[임차인,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기업]에게 2022년도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다.
 
감면액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이며, 최대 200만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한도로 2022년 재산세에서 감면한다.
    
김찬진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통을 함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더 확산되길 바라며, 아울러 이번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와 서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하여 적용하니 올해 안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옹진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2022-08-12 20:56:26)
강화군, 강화섬쌀 소비촉진을 위한 ‘우리쌀 활용교육’ 추진 (2022-08-10 18:01:24)
인천 연수구, 톈진시 난카이구...
인천 동구, 중소기업 국내전시...
인천 남동구, 다가구 주택에 ...
인천 남동구, 일자리 12,263개․...
인천시 부평구 캠프마켓 가로...
인천 미추홀구보건소, ‘생애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