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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생활 속의 부동산 법률상식 강좌 마련
등록날짜 [ 2023년03월07일 11시05분 ]


[연합시민의소리]봉화군가족센터는 오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군민행복센터 3층 교육장에서 봉화군민을 대상으로 ‘2023 부동산 생활법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동산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화군민에게 부동산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생활 속의 부동산 법률상식’을 주제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 관련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계약, 경매, 부동산 관련 조세 등 부동산 법률상식 교육을 총 10회기 동안 진행하며 직장인을 위해 야간강좌로 개설해 진행한다.

 

배재정 봉화군가족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부동산 관련 법률상식에 대한 이해력 증진으로 봉화군민들이 생활 속 부동산 법률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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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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