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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성접대 의혹 무혐의"
"관련자 진술 앞뒤 안 맞아"
등록날짜 [ 2013년11월11일 06시39분 ]

 [여성종합뉴스]  검찰이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57세)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에 대해 10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키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2)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4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자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에게는 상습강요·마약류관리법위반 등 10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8월 특수강간 부분을 제외한 사기·경매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해 윤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특수강간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피해여성들을 불러 조사, 이들은 검찰에서 윤씨가 자신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했고, 마약을 투약하게 해 강제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갖게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이 실제 윤씨의 별장을 방문했는지, 피해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맞는지 등을 집중 확인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일정 등을 비교한 결과 여성들이 진술한 날짜에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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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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