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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닌 필수
등록날짜 [ 2023년07월18일 20시29분 ]

[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 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현재는 7인 이상의 승용차ㆍ승합차ㆍ화물차ㆍ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설치가 의무화된다.

 

동부 소방서 관계자는 “일반 분말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 꼭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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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연 (world6969@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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