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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등록날짜 [ 2023년07월24일 14시49분 ]


[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차량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공업사 및 중고차매매단지 등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차량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219명, 재산 피해는 약 641억 원에 달해 최근 5년 중 가장 피해가 컸다. 소방청 관계자는 “등록 차량이 늘면서 노후 차량과 전기차 등 신형 모빌리티가 동시에 증가한 탓”이라고 말했다.

 

이에 7인승 이상에만 비치하던 소화기 관련 법안은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비치하도록 확대 개정됐다. 법안에서는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사람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ㆍ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며 “일반 분말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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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연 (world6969@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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