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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농가 모집
등록날짜 [ 2024년04월16일 20시03분 ]


[연합시민의소리]영주시는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 일손부족을 대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에 따라 필리핀 등 해외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 C-4(90일), E-8(5개월), E-8(5+3개월 연장) 비자를 통해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3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절근로자 배정신청은 8월부터 11월까지 농작물 수확시기 등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외국인 근로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대상은 해외 인적교류 협약(MOU)이 체결된 국가의 지자체 주민과 영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4촌이내 및 그 배우자 본국 가족이다. 농가 준수사항으로는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숙소와 음식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산재보험이나 농업인 안전보험(산재형)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농가는 농지면적, 농작업량, 재배작목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며 6월중 법무부 심사를 통해 하반기 배정인원이 확정된 후 빠르면 7월말부터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다.

 

김덕조 농업정책과장은 “해외 지자체 주민 및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소규모·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농협이 직접 고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단위로 중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중개센터 시범운영을 올해 8월부터 안정농협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근로자를 불러 일을 시킬 수 있어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지역에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여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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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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