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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최훈 의원 대표발의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정
등록날짜 [ 2024년05월01일 15시15분 ]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1인 가구, 고독사, 사회적 고립 등이 증가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동구의회가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동구의회는 지난 4월 25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신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 1건당 5만원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연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해 주민의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조례를 발의한 최훈 의원은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도움이 필요할 시 서슴지 않고 위기가구를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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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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