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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 설치
'규제신문고 실명제'를 즉시 도입하기로 결정
등록날짜 [ 2014년04월09일 18시13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가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라온 국민의 건의나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할 때 실무자부터 과장, 국장, 실장까지 담당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모든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조정회의 겸 제6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규제신문고 실명제'를 즉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문고를 설치,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과 연결시키면서 소관부처가 이곳에 올라온 건의나 의견을 수용할지에 대해 답변하도록 했다.

또 소관부처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건의 가운데 합리적인 개선 의견이라고 판단되면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에 규제유지의 불가피성을 3개월 이내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했다.

정부는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답변에는 실무자와 과장, 국장의 실명을 표기하고, 3개월 내에 회신해야 하는 소명에는 담당 실장(고위공무원 1급)의 실명을 적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연 실장은 "규제건의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자세와 행태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개별 건의에 대해 최대한 성의껏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답변과 소명을 하도록 하고, 담당 실무자부터 실장에 이르기까지 일을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규제 실명제를 즉시 도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낼 핵심 국정과제를 부처별로 1∼2개씩 '브랜드과제'로 선정해 기관장이 책임지고 추진하기로 했으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1차 과제 80개에 16개를 추가해 올해 상반기에 해결할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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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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