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29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수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등록날짜 [ 2016년09월22일 09시59분 ]

[연합시민의소리]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지난 21일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화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기존 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국민 생활 편리성과 혜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비·하자보수보증금·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감독 역할이 제한적이며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김수민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지자체의 관리대상을 확대하여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향후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양질의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재현, 김종회, 최경환, 정동영, 김삼화, 이동섭, 신용현, 권칠승, 김해영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용호 의원, 정부통합전산센터 해킹시도 급증해 (2016-09-22 14:04:41)
정세균 의장, 도래스와미 주한인도대사 접견 (2016-09-22 09:56:45)
인천중부소방서장, 봄철 화재 ...
영주시, 홍보행정기획위원회 ...
청주흥덕경찰서,청소년 우범...
청주흥덕경찰서, 검사 등 기...
인천 연수구, 톈진시 난카이구...
인천 동구, 중소기업 국내전시...
인천 남동구, 다가구 주택에 ...
현재접속자